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를 합니다.
서귀포시
붙 임 :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