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부과·징수)에 의거 200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7.7.31.까지 사천시청 환경보호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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