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주택1/2, 건축물, 선박) 납부의 달 입니다.
ꏅ 납세의무자 : 2007. 6. 1 현재 소유자
ꏅ 과세표준 및 세율
【건축물분 재산세】
○ 과세대상 : 종전의 재산세에서 주택 건물을 제외한 일반건축물 및 선박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2005년은 50%였고, 2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에 100%를 적용함)
○ 세 율 : 사치성재산건축물 : 과표의 1,000분의 40
그 외 일반건축물 : 과표의 1,000분의 2.5
※ 선박에 대한 세율 : 과표의 1,000분의 3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 주택과 그 부속토지
○과세표준 : 개별주택공시가격의 100분의 50
(2007년까지 50%를 적용,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 2017년에 100% 적용)
○세 율 : 0.15, 0.3, 0.5%(3단계)
- 4천만원이하 : 1.5/1,000
- 4천만원초과 1억이하 : 6만원+4천만원초과액의 3/1,000
- 1억초과 : 24만원+1억초과액의 5/1,000
ꏅ 납 기 : 2007. 7. 16 ~ 7. 31
※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의 1/2씩을 7월, 9월에 각각 부과합니다.
ꏅ 납 부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관내 전 금융기관 방문 직접납부
- 농협계좌를 소유한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이체번호를 이용
인터넷뱅킹, 폰뱅킹(☎1588-2100) 납부 가능
-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조회 및
인터넷 납부 가능
- 카드납부 : LG카드(2~3개월 무이자)만 사용가능하며 시청 세무민원실
방문 또는 인터넷 카드론(http://www.lgcard.com/servlet/localtax/)
납부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세무과(☎831-2870,2871)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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