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건축신고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7.07.04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