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근거
- 「청소년보호법」제44조
- 사천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 신고대상
-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 및 유해업소
- 청소년 폭력과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
□ 신고방법 : 서면 또는 구두
□ 신고처: 사천시청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전화 : 831-2671)
□ 포상금지급 제외대상
-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 된 경우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첨부: 위반행위별 포상금 기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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