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반게임제공업소의 허가제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의 등록제 전환입니다.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기간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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