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 - 766호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별 첨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별 첨 (한문)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별 첨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별 첨
⑤ 신청인성명 : (한글) 별 첨 (한문)
⑥ 신청인등록번호 : 별 첨
⑦ 신청인주소 : 별 첨
⑧ 취득사유 : 별 첨
⑨ 공고기간 : 2007년 06월 13일~ 2007년 08월 12일(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주소불명, 소유자사망, 상속인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통지불가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7년 06월 13일
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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