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속을 실시합니다.
아 래
1. 단속기간 : 2007. 6. 19-6. 29
2. 단속반 : 경찰, 도, 시군 합동단속
3. 중점단속 업소 : 유통업체, 재래시장, 횟집, 활어운반차량 등
4. 단속 대상 :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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