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2007년도 모범음식점을 붙임 계획과 같이 지정. 운영함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오니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대표자 께서는 지정 신청기한(2007.6.14(목) 18:00시 까지)내 우리시 보건위생과 또는 음식업중앙회 사천시지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07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계획 1부
2.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및 지정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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