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안내
◈ 신고기간 : 2007. 6. 1 ~ 2007. 6. 10
◈ 신고대상
○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6월1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
○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 신고방법
○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신고
◈ 문 의 처 : 시청 세무과 ☎(055)831-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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