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 결정·공시일 : 2007. 5. 31.
나. 결정 필지 수 : 223,475필지
다. 필지별 결정지가 열람 :
-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민원지적과 비치
- 사천시 인터넷 서비스 : 사천시청 홈페이지/ 자주찾는정보/토지이용.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지가 또는 http://lmis.gyeongnam.go.kr
2.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기간 : 2007. 6. 1. - 6. 30.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 단, 직접 또는 팩스 접수 마감은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및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한 건만 접수하며 우편접수 건은 우체국
소인이 6월 30일한 소인된 이의신청서만 접수함.
나. 이의신청기관 : 토지소재지 읍·면·동 및 시청 민원지적과
다.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라. 이의신청 요령 :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민원지적과,시홈페이지에
비치(게시)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첨부 :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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