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07.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07. 4. 30 결정・공시하고,
2007. 4. 30 ~ 5. 30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 기 간 : 2007. 4. 30 ~ 5. 30
○ 장 소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열람내용 : 개별주택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 이의신청
- 대 상 : 개별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방 법 : 열람 장소 및 게시판에 첨부된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기 타 :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합니다.
◈ 문 의 : 사천시청 세무과 과표담당(☎055-831-2875/FAX 055-831-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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