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의 납세편의 및 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중에 1년분을 선납하면 당해연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희망하시는 분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전화신청 가능)하여 연납 신청하시면 됩니다.
○ 1월 중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
·신고기간 : 1/16 ~ 1/31
·과세기간 : 1/1 ~ 12/31기간의 10%할인
○ 1기분 납기 중 신고 납부하는 경우
·신고기간 : 6/16 ~ 6/30
·과세기간 : 1/1 ~ 6/30일까지는 정상과세
7/1 ~ 12/31일까지는(2기분)세액의 10%할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
(☏055-830-4297) 및 해당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