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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