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2007년 7월 부터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기간이 기존30일에서 60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부동산거래관행상 매매 계약에서 소요된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40~50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기존의 30일은 그 기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민원이 많음에 따라 신고기간 30일에서 며칠이 초과돼 과태료를 내야하는 불편함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 실거래가 신고는 한명만 해도 가능
2007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매수자 가운데 어는 한쪽만 해도 된다. 그동안은 세금 중과 등의 이유로 매도.매수자 중 어느 한쪽이 실거래가 신고에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한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세 배 범위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
2007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백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다.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4. 간판상호 실명제 실시
2007년 하반기부터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간판에 표기해야 된다. 간판 실명기재는 법 시행이후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새로 개설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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