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 2007-131호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사유)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지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
가. 정정 결정․공시일 : 2007. 2. 8.
나. 정정 필지 : 축동면 길평리 6-2 외 8필지
다. 정정 연도 : 2006년 1월 1일 기준
라. 정정 사유 : 비교표준지 선정 또는 토지특성 조사 오류
마. 정정 지가 :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에서 열람 및 개별통지
2. 불복시 이의신청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이의신청 기간 : 2007. 2. 8 . ~ 2007. 3. 8.(결정․공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장 소 : 사천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다. 이의신청 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3. 기타 사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토지관리담당으로 문의(☎ 055-830-462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8일
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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