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등)
- 번호
- 2026393
- 작성일 :
- 2018-12-07 14:53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 413
□ 주요 개정내용
◦ 설계 및 감리과정에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을 포함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도록 의무화
◦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서 구조안전 확인서류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