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자료]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관련
- 번호
- 2053647
- 작성일 :
- 2021-11-19 17:30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 261
○ 질의요지: 비도시지역 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기 설치된 비고정식 무허가 양식장(우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을 양성화하고자 하는데, 해당 양식장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의 간이축사용으로 보아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가능한지? 아니면, 위 양식장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9호의 농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 보아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니므로, 신고 불가한지?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1호의 농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등이 아니므로, 신고 불가한지?
○ 회신요지: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9호에서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같은 항 제10호에서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을, 제11호에서는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을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으로 각각 규정함. 위의 제9호와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로서 “어업용“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등을 말하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이축사용 등“의 용도는 축산 농가의 건축 편의를 제고하고자 축사의 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을 의미함. 이에 따라, 질의의 “비고정식 양식용 비닐하우스”가 콘크리트구조 기초 없이 토지 위에 단순 설치된 구조로서 위의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9호에 따른 “어업용 비닐하우스”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설치지역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님.
붙임: 국토부 공문 원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