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상가 보호법과 상가 규약과 상도의상 한 건물에 같은 동종업종이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생존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행위입니다
상가 입주민 전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번영회 회의 석상에서 자기를 세입자 "장호"라고 소개했습니다.
체인점이냐고 물어보니 그것과는 무관하며 전혀 경험없이 시작하는 것이며 대리경영할 가게라고 했습니다.
2007년 3월9일오후7시 상가회의 참석인원 17명 앞에서 동종업종암을 확인한바 업종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할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 수십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로데오"의 대표 "장호"였습니다.
이사람은 그동안의 정황증거와 거짓말등을 감안할때 세입자인지 치고 빠지는 업자인지 확실치 않아
"주의"를 요합니다.....
프렌차이즈 사장이 경남사천시 정동면 조그만 시솔 상가에 위장 침투한것은 수십개의 체인점 "로데오"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유사한 품목으로 사천에 "1호점"을 개설하여 나 뿐만 아니라 "로데오" 점주들까지
피해를 입힐려고 하는 (로데오 옆에다 같거나 비슷한 업종이 버젓이 체인점 개설할것으로 보임 상도덕도
모르는 악덕 업주가 아닌가 사료 됩니다.
이런 업주는 사업수단은 뛰어날지 모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세상인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
생충 보다 못한 인간이다. 이런 사람은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게란으로 바위치기의 위기에 몰린(놓인)저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나 과다한 소송비용과 끝없는 시간과의
싸움에 법적 권리를 찾을길이 막막하오니,부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장호" 이자의 비밀스런 행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