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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불편신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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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 소재 골재업체 비산먼지 발생.

번호
1969057
작성일 :
2007-01-19 17:03
작성자
이승호
조회수 :
626

[답변]'서포 소재 골재업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답변

작성일
2007-01-24 15:20:00.0
작성자
녹지공원과
ㅇ.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수허가자로부터 허가기간내 사업장 운영에 관한 아래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  시민 및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교통불편이 없도록 현지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골재운반차량은 곤양 IC에서 500m이상 간격으로 진입토록하며, 대량의 차량운행으로 인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며.

  - 골재 운반차량에는 한상 덮개를 씌워 모래가 도로변에 흩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사업장 진입로 입구에 수기수를 대기하여 일반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 도로변에 사업장의 토사등 흙탕물이 있을시 살수 차량으로 수시로 도로를 세척할 것임.

  - 곤양IC에서 사업장 구간의 골재 운반차량은 도로통행시 50km/시 이하의 속도로 운행토록 할 것임.

  - 여타 주민및 일반 관광객의 일반차량 통행에 지장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


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감사팀 055-831-2265
최종수정일
2017-07-03 1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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