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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을 해치는 간판을 정리해주세요
- 번호
- 1969021
- 작성일 :
- 2007-01-03 11:20
- 작성자
- 심원정
- 조회수 :
- 941
정동면 고읍리 (구)대흥탕자리 (현)훼밀리마트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예진싱크공장 대형간판이 주민들의 통행과와 시야를 가로막을 뿐만아니라 불법 쓰레기 투기장소로도 이용되는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예진싱크공장 사장님과 협의 결과
현 간판은 예진싱크공장에서 설치한것이 아니고, 오래 전 다른 업체가 설치해서 사용하다가 두고 간것을 페인트로 상호만 덧칠해서 사용하고 있을뿐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보존 권리도 철거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즉 철거해도 된다고 합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합니다.
[답변]'도시미관을 해치는 간판을 정리해주세요 '에 대한답변
- 작성일
- 2007-01-05 17:44:00.0
- 작성자
- 도시건축과
ㅇ.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ㅇ. 민원인께서 철거 요청한 지주이용옥외광고물은 약1~2년전에 폐업한 업체가 불법 설치한 옥외광고물로서,
- 토지소유자에게 철거 지시한 결과 ‘07. 01. 05일 자진철거완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