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 돼지농장의 의심축이 구제역으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는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2개월 만에 지위를 잃었습니다.
소 · 돼지 · 양 · 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제1종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치사율이 70∼80%에 달하며 국제수역(獸疫)사무국(OIE)에서 지정한 가축전염병 가운데 가장 위험한 A급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방역 당국은 현장 확인 결과 추가로 2개 돈사, 400여 마리도 발톱이 빠지거나 수포가 생기는 등 구제역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 돼지까지 추가로 살처분키로 했습니다.
또한 농가 차단방역 강화 및 타 시도산 우제류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등 구제역의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로 보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위험성을 인지하여 방역안전용품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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