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 업종이 확정되었습니다.
○ 제조업 중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이 20% 상향 적용되었으며,
○ 20% 상향 업종으로는 표준산업분류 소분류(3자리) 기준으로, ‘12년 하반기『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종의 인력부족률이 300인 미만 제조업 평균인력부족률(4.4%)보다 높은 28개 제조업종(붙임1)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12년 대비 12개 업종이 신규 포함되고, 14개 업종이 제외되었습니다.
☐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신규로 포함된 12개 업종과 제외된 14개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 20% 상향 업종 변경으로 총고용허용인원이 감소된 사업장 중에서 기고용 인원에 대한 계약 연장․갱신 또는 재고용으로 ‘13년 총고용허용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도 계약 연장․갱신 또는 재고용허가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상세내용은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