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1년마다 7.2%씩 더 받아
국민연금 불법 수령 시 2배 환수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1년씩 늦추면 대신 연금을 해마다 7.2%씩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불법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연금수령 연기 최대 5년, 36% 더 수령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연금(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일정비율을 가산해 지급받는 연금) 신청대상을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마다 연금액의 7.2%를 추가 지급한다. 연기 신청은 수령 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추가지급율 총 36%)까지 가능하다. 종전에는 월 소득이 275만원을 넘는 재직자 노령연금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예컨대 월 75만원씩 연금을 받게 돼 있는 A씨가 연금 수령 시기를 60세에서 61세로 1년 늦추면, 월 수령액이 75만원에서 80만4000원으로 7.2% 늘어난다. 1년간 연금을 받지 못해 월 75만원씩 총 900만원을 못 받지만, 연금 수령 기간이 14년이 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은 동갑 가입자보다 907만2000원을 더 받아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산금 액수가 더 많아진다. 14년간 연금을 받으면 7만2000원이 이익이지만, 20년간 연금을 받으면 500만원이 더 이익이다.
연금 부정수령 시 연금액 2배 환수, 연체금 부과
연금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금 조기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사망 등 수급권이 소멸됐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받은 연금액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환수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도 부과된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환수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11%, 사학연금은 12.6%, 군인연금은 21%의 연체 이자를 물리고 있다.
한편 부친 사망에 따른 연금은 모친이 행방불명일 경우 자녀라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후순위자인 자녀가 미지급 급여나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