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렇게 좋아져요”
▶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보험료 인하
⇒ 7월 1일부터 임의가입자의 기준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중간소득(140만원)에서 지역 가입자의 중간소득 (99만원)으로 변경돼 전업주부와 학생 등 자발적인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월 8만9000원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 임의가입 및 탈퇴를 하려면 지사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전화로도 가능하다.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도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만큼 더 낼 수 있다.
⇒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지만, 60세 이후에 직장에 다니는 경우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연금수령시기를 늦추고 국민연금에 지속가입을 원할 경우, 이전에는 본인의 근로소득만큼 보험료를 낼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도 더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 상ㆍ하한액 인상
⇒ 7월 1일부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소득액의 상ㆍ하한선도 달라졌다.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이에 따라 170여만명에 이르는 월 368만원 이상 소득자는 보험료 월 7200원을 더 부담하지만 20년 가입 후 받게 될 평균 연금액은 월 2만 2000원 증가한다. 반면 360만원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연금액만 매월 1만1000원 늘어나게 된다.
▶ 반환일시금 전화청구 300만원까지 확대
⇒ 반환일시금 전화 청구 가능 금액이 1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오는 9월부터는 노령연금도 전화청구 대상에 포함되어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전에는 2개월 전에 청구방법을 안내했지만 6개월전 안내로 앞당겨진다. 60세 이후에만 청구 가능했던 반환일시금의 경우 사전에 청구의사를 확인, 60세 생일날 자동 지급되는 서비스가 10월부터 시행된다.
▶ 사업자등록 농어민도 소득규모에 따라 보험료 혜택
⇒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이 있는 농어민도 주소득원과 소득규모를 고려해 월 3만 5550원까지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농어민들은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농업 외 소득규모가 농업소득보다 크지 않으면서 전년도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 미만인 농어민 약 3만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어업인의 경우 어업면허증이 있어도 시ㆍ구청장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없애 어업면허․어업권 등록 등 공적자료만 확인되면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