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급여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연금산정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드립니다.
장애연금은 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청구하여야 하지만, 그외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일정 범위내에서 전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
@수급권자내방청구 : 급여지급청구서, 수급권자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자(使者)청구
- 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자 본인 서명 또는 수급권자 본인의 도장 날인)※ 수급권자 본인 여부 및 청구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자(使者) 신분증
@일반적인 임의대리청구의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대리청구항'란에 기재하고 수급권자 인감도장 날인(급여지급청구서상의 대리청구 사항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경우 인정),
- 수급권자 인감증명서-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본(출입국 사실증명서), 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해외체류/군복무/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 급여지급청구서상 '대리청구 사항'란에 기재후 기관장 확인(급여지급청구서상의 대리 청구사항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위임장과 이에 대한 기관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인정)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해외체류사유로 인한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수급권자 여권 사본, 자필위임장,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계좌
※ 친족범위 :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급여지급청구서상 '대리청구 사항'란에 기재 후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필하고,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급여청구서상의 대리청구사항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위임장에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인정)
- 수급권자 본인 신분증 사본(여권, 사회보장카드, 기타 신분증 사본 등 외국인 본국 발행 공적서류)
- 수급권자 예금계좌(거주국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할 것)
- 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 본국의 행정관청이 수급권자 본인이 급여지급청구서('대리청구 사항'란 기재) 또는 위임장을 작성하였음을 증명하고 이를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청구서(위임장) 및 수급권자 본인계좌 확인 서류에 공증 및 영사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 우편청구
1. 일반적인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자 본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수급권자 본인여부 및 청구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2. 외국인이 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할 것)
- 수급권자 여권 사본-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해외송금을 원할 경우 추가서류 : 해외송금 신청서,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등 기타 본인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국내에서의 번역공증(한국어 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청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연금, 일시금)를 지급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미해당결정을 하게 됩니다.
접수된 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결정 통지는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되며 수급요건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처리지연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의학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3주(21일)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