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가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처), 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이상, 배우자가 결혼전에 얻은 자녀(계자녀)도 포함], 부모[60세이상 또는 장애2급이상,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에 한정하여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다른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명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다른 연금수급자에게 중복하여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연금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변동되며, 2009년도의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부모는 연 214,860원/ 자녀 ․ 부모는 연 143,220원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및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는 급여는 노령연금(완전, 감액, 조기,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급~3급), 유족연금입니다.
※ 참고로 재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에는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