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사천해전거북선승첩기념제전위원회
대한민국 민간 특수임무수행자회
우 135-78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9-9/ 010-8512-0300
문서번호 대민특 - 제3호
시행일자 2008.12. 31
수신 경남 창원시 대방로 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청 김태호지사
참조 http://blog.ohmynews.com/skkim9512
발신 대한민국 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장 사천해전거북선승첩기념제전위원회 金 石坤
제목 제3차 경상남도 거북선프로젝트 내용통지
김태호경상남도지사의 리더슆은 외경스럽도록 존경합니다.
귀 청의 거북북선프로젝트 성공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2차에 발의자는 내용통보서를 보냈으나 매번 그 답변이 미흡하고 보편타당성 없는 관료주의적, 권위적인 형식의 답변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김태호지사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제3차 마지막 내용통보로 사실입증을 노력하고 고지합니다.
저작권이 발생한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어떠한 절차나 표시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2항>
결국 그렇다면 국책사업으로 남북 연결 거북선크루즈훼리호가 채택된 후 사업시행 시 남해바다 뱃길을 통과할 때,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문서나 인터넷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는 국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http://blog.ohmynews.com/skkim9512 제11차 공개서한의 필독을 권고, 당부드림니다.
남/북 연결 남해바다 거북선크루주훼리호 운항코스
연안 크루즈호라고 명명한
뱃 길이 저작권 위반임/
http://namhaean.gsnd.net/
저작권을 도용, 또는 인지 불능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술조사 프로그램 등 이(李) 충무공 해저유물 탐사, 거북선 찾기, 부산 목포 간 도로, 철로 등은 유사하나 거북선크루즈훼리호 운항 남해바다 뱃길은 분명히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할 것입니다. (끝)
사진/ 북파공작원서울810호
대한민국 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
국군포로,북파공작원송환대책위원회
충무공 사천해전거북선승첩기념제전위원회
會長
金 石 坤
http://blog.ohmynews.com/skkim9512
http://xn--810-h94nm8t.com/
http://seoul810.linknow.kr
(010) 8512-0300
경상남도 지사 김 태 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