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사천해전거북선승첩기념제전위원회
대한민국 민간 특수임무수행자회
우135-736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9-9/ 010-8512-0300
문서번호 대민특 - 제2호
시행일자 2008.12. 27
수신 경남 창원시 대방로 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청 김태호지사
발신 대한민국 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 김 석곤
제목 제2차 경상남도 거북선프로젝트 내용통지
귀 청의 거북북선프로젝트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1차 내용고지 회신에서 신청인의 거북선프로젝트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유사한 사업추진은 저작권법 도용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회신하나 남북 연결 거북선훼리호 운항 뱃 길은 엄연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도용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술조사 프로그램 등 그 외 이 충무공 해저유물 탐사, 거북선 찿기, 부산 목포간 도로, 철로 등은 무관하나 거북선훼리호 운항 남해바다 뱃길은 분명히 저작권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사한 사업추진으로 저작권 도용이라 볼 수 없다. 함은
이는 엄연한 지적재산권을 훔친 지식재산권인 저작권 침해입니다.
경상남도가 내용고시에서 엉뚱한 답변을 일관하여 결국 사업중치가처분 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22조 2항에서는 국민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발의자는 거북선프로젝트의 타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남해바다 뱃길을 말하는 것이다. 이 소송에 승소하지 못한다면 남북 연결 거북선 크루즈 운항 사업 시행에 큰 차질이 빗어진다.
결국 그렇다면 국책사업으로 크루즈훼리호가 채택된 후 사업시행시 남해바다 뱃 길을 통과할 때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 거북선프로젝트는 국가발전의 초석이고 이 나라 발전의 근간 사업이므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 까지 피 신청인은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소송을 원치 않으므로 고심 끝에 제2차 내용통지를 고지하는바, 귀 청이 억지부리는 회신은 삼가고 명석한 판단으로 흠집을 내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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