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북선프로젝트
중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 김 석 곤
사천해전거북선승첩기념제전위원회/
대한민국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장
우135-78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9-9 /전화 : 010-8512-0300
피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 1(사림동) 경남도청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의 거북선프로젝트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내용통지 회시에서 유사한 사업추진은 저작권법 도용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하나 남북 연결 거북선훼리호 운항 뱃 길은 엄연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 충무공 해저유물 탐사, 거북선 찿기, 부산 목포간 도로, 철로 등은 무관하나 거북선훼리호 운항 남해바다 뱃길은 분명히 저작권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사한 사업추진으로 저작권 도용이라 볼 수 없다. 함은 이는 엄연한 지적재산권을 훔친 지식재산권인 저작권 침해입니다. 피 신청인이(경상남도 거북선프로젝트)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 까지 피 신청인은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지적 재산권 주장에 대하여 ~
가. 거북선프로젝트는 남북 당국자에게 공개서한으로 2001. 4. 7일 김대 중정부 청와대에 접수 동년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 검토 복명토록 하명되었습니다.
나. 그 답변은 2001. 4. 17일 통일부는 귀하가 제안하신 거북선훼리호 운항 대한 대통령비서실 (민정 07009-48179,2001.4.7) 대국민 제안 서(민원 P0104-0813)에 관련입니다. 우리 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후 인터넷에 공개 된 사안임.
다. 지난 한 삶 햇수로 30년여 감옥에 억울하게 수용되어 조국 통일과 관 광 Korea로 부상하여 5천년이라는 장구한 역사 속에 외침으로 인하 여 헐벗고 굶주린 조상들의 삶을 자손들에게는 물려줘서는 안 된 다는 사명감으로 수 만 번의 교정을 거쳐 기획하여 1994년 출소 후 남북 당국자에게 공개서한을 작성 인터넷으로 전송.
라. 통지인이 제11차에 걸쳐 남북한 당국자에게 국책사업으로 채택할 것을 공개서한을 올리고 있는 거북선프로젝트를 발의자의 승인도 없이 피 신청인은 소외 전라남도지사와 공동으로 남해안시대 거북 선프로젝트를 도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 귀 도의 2008. 12. 24일자 내용통지 회시에서 유사한 사업추진은 저작권법 도용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하나 남북 연결 거북선훼리호 운항 뱃 길은 엄연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 충무공 해저유물 탐사, 거북선 찿기, 부산 - 목포간 도로, 철로 등은 무관하나 거북선훼리호 운항 남해바다 뱃길은 분명히 저작권법 위반이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사한 사업추진으로 저작권 도용이라 볼 수 없다. 함은 이는 엄연한 지적재산권을 훔친 지식재산권인 저작권 침해입니다.
2. 거북선 프로젝트 사업계획 선점에 대하여 ~
가. 2001. 4. 17 제3차 공개서한문 김대중정부, 제8차 공개서한문 노 무현정부. 2008. 5 제11차 공개서한문 통일부장관 수용 회시
나. 2008.5. 28 통일부 회시
다. 제12차 공개서한 준비와 대국민 홍보. 오늘 이 시간까지 인터넷 대 국민 홍보에 밤잠을 잃고 노력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3. 귀청의 거북선 프로젝트 도용 침해 위법성
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경상남도의 일방적 사업 진행은 저작권법 도 용임. 헌법 22조 2항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 리는 법률로써 보호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4. 결론
가. 신청인이 2001. 4. 7 김대중 정부에서 수용된 후부터 거북선프로젝트 은 국가발전 거북선 프로젝트 사업인바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이며 이는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을 피 신청인이 도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 신청인이(경상남도 남해안시대 거북선프로젝트)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 까지 피 신청인은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 신청인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1. 입증근거 청와대 회시 서증전체 첨부
2. 인터넷 싸이트 홍보 주소
3. 기타 근거 자료 -제1회 충무공 사천해전사 거북선 백일장 책자
4. 경상남도 내용통지 2008.12. 24일 관광진흥과 - 11197 회시문
2009. 1 . .
붙임
1. 거북선프로젝트 지적 재산권 침해 관련 내용통지서
2. 제1회 충무공사천해전 거북선승첩기념제전 제1회 충무공 사천해전사 거북선 백일장 책자 행사 거북선 책자
위 신청인 김 석 곤
창원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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