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선프로젝트 지적재산권 침해 내용통보
충무공 사천해전거북선승첩기념제전위원회
대한민국 민간 특수임무수행자회
우440--73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보훈복지타운 101동 403호 / 010-8512-0300
문서번호 : 대민특 2008 - 1호
시행일자 : 2008년 12월 15일
수 신 :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 1(사림동) 경남도청
도지사 김 태 호 귀하
참 조 :
발 신 : 충무공 사천해전거북선승첩기념제전위원회/대한민국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장 김 석 곤
제 목 : 거북선프로젝트 지적 재산권 침해 관련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통지인은 충무공 사천해전거북선승첩기념제전위원회/대한민국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장 대한민국 북파공작원서울810호 김석곤 입니다.
거북선프로젝트는 전, 대검공안부장 박준양검사의 사건조작으로 지난 한 삶을 30년여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처음 2년 정도는 억울해서 미쳐버렸고, 교정당국의 보호 차원에서 쇠줄에 묵여 생과 사를 오가며 독방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오늘 이 시간까지 밤잠을 잃는 사투의 노력의 결과가 거북선프로젝트 지적 재산권 침해 관련, 도용당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통지인은 거북선프로젝트 뿌리인 거북선 해전사 중 최초 출동 해전사 충무공 사천해전사 논문을 탈고하고 403년간이나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의해 왜곡시켜온 사관을 바로잡기 위해 충무공사천해전거북선승첩기념제전위원회를 경남지사의 승인을 받아 1995년 출소 1년 만에 제1회 기념제전을 봉행하고 전국의 초, 중고, 대학 일반을 대상으로 거북선 백일장을 개최, 전국의 각 급 학교, 법무부 청송보호감호소 등에 비매품으로 발송, 배포 하였습니다. 결론은 감옥으로 끌려갔으나 무죄 방면되어 국가보상을 지급 받는 등 한 삶이 찢기고 구겨졌으나 오늘 이 시간까지 사명을 다하여 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능력 있는 귀 청 김태호지사님이 완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림니다.
1. 통지인은 한 삶을 바쳐 연구 노력하여 2001. 4. 7 김대중정부에 수용된 후부터 거북선 프르젝트 관련하여 인터넷에 공지 하는 등 그동안 본인의 위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는바, 귀청이 2004년 김태호지사 취임 후 남해안시대의 계획에, 거북선 프로젝트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 다 음 ~
1. 통지인 지적 재산권 주장에 대하여 ~
가. 거북선프로젝트는 남북 당국자에게 공개서한으로 2001. 4. 7일 김대 중정부 청와대에 접수 동년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 검토 복명토록 하명되었다.
나. 그 답변은 2001. 4. 17일 통일부는 귀하가 제안하신 거북선훼리호 운항 대한 대통령비서실 (민정 07009-48179,2001.4.7) 대국민 제안 서(민원 P0104-0813)에 관련입니다. 우리 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후 인터넷에 공 개 된 사안임.
다. 지난 한 삶 햇수로 30년여 감옥에 억울하게 수용되어 조국 통일과 관 광 Korea로 부상하여 5천년이라는 장구한 역사 속에 외침으로 인하 여 헐벗고 굶주린 조상들의 삶을 자손들에게는 물려줘서는 안 된 다는 사명감으로 수 만 번의 교정을 거쳐 기획하여 1994년 출소 후 남북 당국자에게 공개서한을 작성 인터넷으로 전송.
라. 통지인이 제11차에 걸쳐 남북한 당국자에게 국책사업으로 채택할 것을 공개서한을 올리고 있는 거북선프로젝트를 발의자의 승인도 없이 김태호경남지사와 전라남도지사가 공동으로 남해안시대 거북 선프로젝트를 도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지적재산 권을 훔친 지식재산권인 저작권 침해입니다.
2. 거북선 프로젝트 사업계획 선점에 대하여 ~
가. 2001. 4. 17 제3차 공개서한문 김대중정부, 제8차 공개서한문 노무현정부. 2008. 5 제11차 공개서한문 통일부장관 수용 회시
나. 2008.5. 28 통일부 회시
다. 제12차 공개서한 준비와 대국민 홍보. 오늘 이 시간까지 인터넷 대 국민 홍보에 밤잠을 잃고 노력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3. 귀청의 거북선 프로젝트 도용 침해 위법성
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경상남도의 일방적 사업 진행은 저작권법 도 용임.
4. 결론
가. 귀 청의 거북선프로젝트 발전은 국가발전입니다.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에 거북선프로젝트 지적재산권 침해 내용통지하오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청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지적재산권을 사전 협의 없이 도용 침 해 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조치는 물론이며 손, 배소 등 통지인의 법적조치가 불가피 함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근거
1. 입증근거 청와대 회시 서증전체 첨부
2. 인터넷 싸이트 홍보 주소
3. 기타 근거 자료 -제1회 충무공 사천해전사 거북선 백일장 책자
2008. 12. 15.
위 통지인 金 石 坤
사진/ 북파공작원서울810호
대한민국 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
국군포로,북파공작원송환대책위원회
충무공 사천해전거북선승첩기념제전위원회
會長
金 石 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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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8512-0300
경상남도 지사 김 태 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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