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지요..............
사람으로 사람사는 세상에 와서 사람답게 살고 가야 사람이라할 것이다. 사람의 탈을 쓰고 세상을 살면서 금수(禽獸)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나부터 명상해 볼 일이다.
어제인가, sbs TV뉴스가 연속적으로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 쓰러져있는 희미한 모습의 개 한 마리에 클로즈업되어 방영되었다. 다른 한 마리 개가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목숨 걸고 뛰어든 고속도로 장면이었다.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죽은 동료를 입으로 물고 안전한 밖으로 끌어내는 비장한 장면을 아마도 한국의 sbs가 세계 토픽을 보도하고 있었다. 침통한 장면이었다.
나는 저것이 사람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의리있는 사나이다운 동물이구나 생각했다. 우리사회에서는 금수(禽獸)보다 못한 놈들이 판을 치고 사람으로서는 해선 안 될 금수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어찌 저 금수가 사람보다 낫네 그려 허허허..........
가깝고 먼 나라 일본, 그네들 민족성을 가장 싫어하는 한 사람이지만, 그들의 사무라이 정신은 돋보인다. 누군가 오늘의 일본사회를 취재한걸 읽었다. 오늘의 일본의 뉴스에는 우리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권력형 비리라든가 사건보도가 없다는 것이다.
왜? 국익 저해자에게는 사무라이가 단칼에 베어버리는 중형주의가 오늘의 일본이 있게한 전통이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지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변명할 기회가 있다.
-. 가진 자들 손목에 걸면 금팔찌가 우라나라 법이고, 서민들 손목에 걸면 수갑이 우리나라 법이지요.............
-. 재벌들 몸에 두르면 추운 겨울 밍크코트가 유죄 우리나라 법이고 ,가난한 자들의 몸에 두르면 한겨울 수의가 우리나라 법이지요...........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제(有錢無罪)
-.권력의 칼을 쥐면 죄 없는 목에 올가미 씌워 감옥에 수 십 년 가두어도 떳떳한 나라
<원본 박준양일가의 찬인공노할 만행 화일참조>
상벌정책(賞罰政策)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 민족의 미래는 없다!!!
김태호지사 공개 답변 요청-거북선프로젝트 지적재산권 공개공표
내용 거북선프로젝트 지적재산권
□ 저작물
○ 정의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화,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이는 인간의 지적, 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 창작성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고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 공표권 - 저작자에게 있다.
□ 저작권의 발생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어떠한 절차나 표시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 보호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 거북선프로젝트는 남북 당국자에게 공개서한으로 2001. 4. 7일 김대중정부 청와대에 접수 동년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 검토 복명토록 하명되었다. 2001. 4. 17일 통일부는 귀하가 제안하신 거북선훼리호 운항 대한 대통령비서실 (민정 07009-48179,2001.4.7) 대국민 제안서(민원 P0104-0813)에 관련입니다. 우리 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알려드림니다. 이 후 인터넷에 공개된 사안입니다.
http://namhaean.gsnd.net/
김태호경남지사
김태호경남지사와 전라남도지사가 공동으로 남해안시대 거북선프로젝트를 도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지적재산권을 훔친 저작권 침해입니다.
본인이 지난 한 삶을 연구 노력하여 제11차에 걸처 남북한 당국자에게 국책사업으로 채택할 것을 공개서한으로 올리고 있는 거북선프로젝트를 발의자의 승인도 없이 노란자위만 쏙 뽑아 남해안시대 거북선프로젝트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수천억원의 국가예산을 지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건은 김대중정부에서 수용된 근거가 있습니다. 노무현정부 역시 수용했으며 2008.5월에도 통일부에서 수용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http://blog.ohmynews.com/skkim9512 제11차 남북한당국자에게 올리는 공개서한 화일 확인 요.
발의자는 K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표기하면 소송은 하지 않을 것임을 김태호경남지사에게 통보했으나 깔고 보는지 무시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을 방해할 목적은 없으므로 먼저 큰 일 하는 경남지사가 모르고 했을 수도 있으므로 소송보다는 경상남도 남해안시대 거북선프로젝트는 도용되었으므로 사업중지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문제를 고문변호사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거북선프로젝트를 지난 30년여 억울한 감옥살이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밤잠을 잃고 노력의 결과가 참으로 허탈합니다. 거북선 프로젝트는 김대중정부부터 본인의 발의로 수용됨. <북파공작원서울810호 평양파견기 원본 제2부 참조> 이후 인터넷에 공개된 사안으로 도용 저작권침해 여부 법률적 유권해석 판단 요함. K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표기하면 발의자는 승인할 것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도용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성원을 드림니다.
대한민국 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
발의자 북파공작원서울810호
김석곤 배
(010) 85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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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ohmynews.com/skkim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