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선프로젝트 지식재산권침해 공개공표
뉴스 스크랩 2008/12/11 20:44 나사모
김태호경남지사 공개답변 요청
http://namhaean.gsnd.net/03_board/sub02_write.asp?p_gubun=view&p_seq=110&p_gotopage=1&sel_search=&txt_s=
거북선프로젝트 지적재산권
□ 저작물
○ 정의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화,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이는 인간의 지적, 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 창작성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고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 공표권 - 저작자에게 있다.
□ 저작권의 발생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어떠한 절차나 표시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 보호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 거북선프로젝트는 남북 당국자에게 공개서한으로 2001. 4. 7일 김대중정부 청와대에 접수
동년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 검토 복명토록 하명되었다.
2001. 4. 17일 통일부는 귀하가 제안하신 거북선훼리호 운항 대한 대통령비서실 (민정 07009-48179,2001.4.7) 대국민 제안서(민원 P0104-0813)에 관련입니다. 우리 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알려드림니다.
그 이 후 인터넷에 공개된 사안입니다.
거북선프로젝트 지적재산권.hwp
거북선프로젝트 청와대 수용.hwp
제11차 남북한 당국자에게 올리는 공개서한문.hwp
대한민국 북파공작원서울810호 평양파견기 제1부 hwp.hwp
대한민국 북파공작원서울810호 평양파견기 제2부 hwp.hwp
대한민국 북파공작원서울810호 평양파견기 제3부hwp.hwp
http://namhaean.gsnd.net/
김태호경남지사
김태호경남지사와 전라남도지사가 공동으로 남해안시대 거북선프로젝트를 도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지적재산권을 훔친 저작권 침해입니다.
본인이 지난 한 삶을 연구 노력하여 제11차에 걸처 남북한 당국자에게 국책사업으로 채택할 것을 공개서한으로 올리고 있는 거북선프로젝트를 발의자의 승인도 없이 노란자위만 쏙 뽑아 남해안시대 거북선프로젝트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수천억원의 국가예산을 지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건은 김대중정부에서 수용된 근거가 있습니다. 노무현정부 역시 수용했으며 2008.5월에도 통일부에서 수용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http://blog.ohmynews.com/skkim9512 제11차 남북한당국자에게 올리는 공개서한 화일 확인 요.
발의자는 K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표기하면 소송은 하지 않을 것임을 김태호경남지사에게 통보했으나 깔고 보는지 무시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을 방해할 목적은 없으므로 먼저 큰 일 하는 경남지사가 모르고 했을 수도 있으므로 소송보다는 경상남도 남해안시대 거북선프로젝트는 도용되었으므로 사업중지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문제를 고문변호사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거북선프로젝트를 지난 30년여 억울한 감옥살이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밤잠을 잃고 노력의 결과가 참으로 허탈합니다.
거북선 프로젝트는 김대중정부부터 본인의 발의로 수용됨. <북파공작원서울810호 평양파견기 원본 제2부 참조>
이후 인터넷에 공개된 사안으로 도용 저작권침해 여부 법률적 유권해석 판단 요함.
K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표기하면 발의자는 승인할 것입니다.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도용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성원을 드림니다.
대한민국 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
발의자 북파공작원서울810호
김석곤 배
(010) 85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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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ohmynews.com/skkim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