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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연할곳이 없어 여기 글을 올립니다.
- 번호
- 1990501
- 작성일 :
- 2008-11-26 23:41
- 작성자
- 서○○
- 조회수 :
- 337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을 사랑하며 지키는 한 젊은 농부의 아내입니다.
농삿일과 소를 키우는 일을 제외하고는 할줄 아는것이 없는데 두서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24일 어느날 난데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최대근과 시청에 근무하시는 최수근씨의 친족 다섯기라는 가족 공동 묘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25M정도에 묘를 쓴것입니다.
하여 저희는 복지과에 민원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최대근씨쪽에선 저희가 손수 직접 짛은 황토방과 축사등을 고발 하였습니다.
제가 호소를 하고픈 말은 저희 집에 팔순에 가까우신 시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머님께서 온돌방을 찾으셔서 저희 남편이 손수 흙을 빚어 담을 쌓아 건물이 완성되셨을때 기뻐 하시던 어머님의 표정이 행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우리밭에 우리손으로 자그만하게 지은거라 크게 법을 생각치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을 따라야한다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작은 소망은 저희 어머님께서 생존하고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황토방을 유지 할수 있으면 하는게 저의 소망입니다.
시장님과 사천시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하소연할곳이 없어 민원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08-11-29 13:59:00.0
- 작성자
- 차강수
평소 우리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게시판에 사연을 올리신 내용에 대하여 현재 귀하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본 사항은 진정 민원에 대한 개별법 위반(건축법,농지법, 기타 등)으로 관련법에 의하여 시정하도록 행정조치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작은 소망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고 무허가 건축물(찜질방)은 반드시 철거를 하여야 함을 재차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