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가옥 보상으로 아파트 분양금을 반값에!!
도시계획 수용가옥
◆사업 위치 : 서울시 00구 00동
◆사업 내용 : 공공사업(도로확장, 학교, 주차장, 공원, 복지시설 등)으로 수용 확정
◆입주 평형 :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SH공사 아파트 25,33평
철거예정 가옥을 등기이전 하시면 일반인보다 아파트분양금을 저렴하게 후분양으로 입주하실수 있습니다.
☞ 철거예정 가옥매매 :
일반적인 부동산매매로서 철거예정단계에서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투자자명의로 정상적인 입주권이 발생하게 되는 합법적인 투자입니다.
실거주는 안하셔도 됩니다.
☞ 투자 수익성 (상암동 월드컵단지 33평)
2003년 : 철거민 특별분양 1억8천 => (평당 500) 청약 일반분양 => (평당 1200)
2006년 : 철거민 특별분양 2억5천 => (평당 700) 청약 일반분양 => (평당 1300)
상암동 현 시세 : 평당 2000이상 팔억 => (투자이익 5억)
2007년 : 장지, 발산지구 입주
일반분양 대비 약50% 저렴 합니다.
철거민들이 이미 접수한 상암·장지·발산·강일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입주권 거래는 불법입니다.
☞ 철거가옥 투자과정 :
철거예정 가옥매입(등기이전) ⇒ 철거가옥 보상 및 철거(입주권리 발생) ⇒ 접수 및 분양 ⇒ 입주 및 시세차익.
철거예정 단계에서 소유권이전 하시면 합법이지만, 철거후(입주권) 매입하실경우 불법입니다.
급변하는 부동산정책에 따라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세요.
☞ 접수 예정 지구(25,33평) : 철거민분양 평당800, 일반청약분양 평당1500
강남 세곡지구
서초 우면2,내곡지구
마포 상암2지구
강동 강일2지구
중랑 신내2지구
송파 마천지구
양천 신정3지구
강서 마곡지구
구로 천왕2지구
☞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는 접수를 미리받지만 무주택서민의 입주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착공후 입주예정 6~7개월전에 동호수 추첨및 분양계약을 하는 후분양제도를 채택하고있습니다.
즉, 저렴한 분양가에 후분양이기 때문에 가옥만 등기이전 하시면 분양금은 전세전환이나 대출로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불법 딱지 아닙니다. 보상단계 이전에 등기이전 하는 기술투자 이며, 일반 부동산매매와 동일합니다.
열람 확인되는 가옥만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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