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Ⅰ. 추진배경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직업이동에 따른 노후불안을 해소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
Ⅱ. 주요내용
□ 기본원칙
○ 연계는 선택사항이며,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의 가입기간만 합산하고, 급여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기 산정․지급함
□ 적용대상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
○ 법 시행 후 연금간 이동한 경우에 적용
※ ‘07.7.23. 국민연금법 개정이후 타 공적연금으로 이동한 자,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전까지 이동한 자는 포함
□ 산정기준 및 수급연령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지급률로 연계노령연금을 지급하되 부가급여(부양가족연금, 연금크레딧, 조기노령연금)는 미해당
- 직역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각 직역연금에서 정하는 지급률 적용
○ 수급연령 : 60세
□ 신청기관 및 지급기관
○ 가입이력이 있는 기관 또는 최종 가입기관 중 한곳에서 신청가능
○ 각 연금관리기관에서 연금액을 산정․지급
☐ 시행시기: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2009년 7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