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
오해 1.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나중에 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도 두 사람 모두 각각 평생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개인 단위로 가입하고, 연금도 개인단위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와 같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연금을 각각 받게 됩니다.
다만, 부부 모두 연금을 받던 중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 전액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된 유족연금의 20%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2. 국민연금보험료는 적게 납부할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 아닙니다. 연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물론 높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수익률 면에서는 다소 떨어질수 있지만, 절대적인 금액을 비교해 보면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험료를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는 건강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해3.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만 한다.
☞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부담하도록 하여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과거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나중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추후납부제도)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