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7682
- 작성일 :
- 2024-03-21 08:5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2
사천시 공고 제2024-444호
「사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마. 권고사항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12,
FAX :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