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6596
- 작성일 :
- 2024-02-14 17:5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8
사천시 공고 제2024 - 232호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21,
FAX : 83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