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6439
- 작성일 :
- 2024-02-07 17:5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9
사천시 공고 제2024-210호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대상 신설 및 현행화(안 제2조)
나. 상위 조례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안 제1조, 제3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61,
FAX: 831-6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