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6183
- 작성일 :
- 2024-02-01 10:4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70
사천시 공고 제 2024 –172호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전통주 산업 규모 확장에 따라 지역 전통주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 전통주의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제조업자의 협력(안 제4조)
라. 재정지원(안 제5조)
마. 전통주 이용(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미래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미래농업과장)
(우편번호 : 52538,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 831-3824, FAX : 831-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