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5927
- 작성일 :
- 2024-01-25 09:0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90
사천시 공고 제 2024 – 116호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개정(2015. 9. 3.) 이후 물가상승 등으로 해수욕장 샤워장 위탁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사용료 현행화를 통해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 위원 용어 정비(안 제9조)
나.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현행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36, FAX : 831-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