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5511
- 작성일 :
- 2024-01-11 09:4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93
사천시 공고 제2024-28호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기존 축사의 축종변경시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축종으로의 변경을 일부 허용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밀집지역의 거리산정시 부지경계로 명확히 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개축하는 경우 악취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시설의 축종 변경시 제한거리가 같거나 완화(축소)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허용함
- 돼지, 개, 가금류(닭, 오리 등) → 젖소, 소
- 젖소 → 소
- 소, 양, 염소, 말 등 제한거리가 같은 축종은 상호변경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779, FAX : 831- 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