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5510
- 작성일 :
- 2024-01-11 09:3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80
사천시 공고 제2024-59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입축하금을 지원하여 생활인구의 전입을 유도하고, 전입한 시민이 우리시에 정착한 것을 축하함으로써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입축하금 지원 신설(안 제2조, 제5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관련법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196, FAX : 831- 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