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5509
- 작성일 :
- 2024-01-11 09:3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18
사천시 공고 제2024-25호
「사천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간 간격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간 간격 완화(안 제35조제1항제2호)
1) 대 상: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높이 10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건축간격: 건축물의 각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02 FAX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