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3286
- 작성일 :
- 2023-10-26 09:2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70
사천시 공고 제 2023 – 1434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에 따라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비상벨 등)의 설치기준’ 등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책무’ 시장의 책무로 개정(안 제4조)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대상’ 범위 신설(안 제5조)
다. 개방화장실의 종류를 ‘상시 개방화장실’, ‘일정시간 개방화장실’로 구분(안 제14조)
라. 공중화장실 이용 시 ‘금지행위의 유형’ 구체화 신설(안 제21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안 제2조~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62, FAX : 831-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