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2401
- 작성일 :
- 2023-09-21 09:5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71
사천시 공고 제2023 – 1286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원 능률 증진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의 예산 편성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후생복지사업 지원내용을 명확화하여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1항 후단)
나. 조문 체계 정비(안 제6조)
다. 축하 및 격려 관련 지원 내용 수정(안 제7조제3호)
라. 저출산 극복에 관한 지원 내용 삭제(안 제7조제10호)
마. 다자녀 직원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내용 삭제(안 제7조제1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81,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