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1805
- 작성일 :
- 2023-08-31 10:1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84
사천시 공고 제2023-1205호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으로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정·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위원회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마.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간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14조)
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8조)
사.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10, FAX: 831- 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