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0426
- 작성일 :
- 2023-07-13 13:5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67
사천시 공고 제2023-1019호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미개최 또는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5항)
나.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임기, 해촉 규정 삭제(안 제11조 및 제13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10, FAX: 831- 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