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0424
- 작성일 :
- 2023-07-13 13:5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68
사천시 공고 제2023-1013호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의 4차 산업혁명 촉진과 미래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